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면접 다음 날 출근했고,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준비된 서식이 없어 다음 날 작성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이틀째 근무 중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가 언성이 높아지는 마찰이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겠다며 나가면서 곧바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소명했고 벌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실제로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와 그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과태료는 소위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전과 기록 안 남음)입니다.
2)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나 통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벌금형은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형법상의 벌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것이고,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