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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Q

안녕하세요 !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알바 면접 후 다음날 출근을 하였고, 당일 바로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했으나 여분 종이가 전부 소진되어 다음날 작성하자고 얘기를했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이틀째 출근날 근무 도중 일을 어려워 하는 등 진행이 어려워 조금 서둘러 달라고 말을 하니 이틀밖에 일을 안했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며 언성이 높아지면서 살짝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그 친구가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지며 못하겠다며 나갓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바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더라구요 ..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알려 드렸고, 상황도 그렇고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당하는것도 처음이라 아마 벌금도 안나올수도 있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나왔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노무사님 배달의 민족에 답변 해두신거 보고 문의드리는데, (1)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어 미이행시 단시간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그 외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요런 답변이 있더라구요?! 과태료와 벌금형 무슨 차이인가요? 제가 벌금형을 받는게 맞는건가요..ㅜㅜ 꼭 답변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과태료는 소위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전과 기록 안 남음)입니다. 2)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나 통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벌금형은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형법상의 벌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것이고,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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