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10/28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밝힌것으로 11/30까지 근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수량을 반영하여 출근일수를 정하고, 퇴사일까지 잔여여차로 사용하려 합니다. 잔여연차 계산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2017-02-01 - 퇴사예정일: 2022-11-30 - 2022년 현재 잔여 연차: 2.5일 (16일중 13.5일사용) <질문> 1) 11/30부로 퇴사하게 된다면 내년도 발생 연차는 몇개인가요? 16개인가요? 15개인가요? 2) 10/28 기준 내년도 연차수와 11/30기준 내년도 연차 수가 다른가요? 3) 올해 퇴사하여도, 사업장에서 내년도 연차수당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예를 들어 내년도 연차가 16개있고, 사업장에서 지불해야한다면 직원에게 11/14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16개는 연차사용하여 11/30 퇴사처리 (1달 급여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4) 연차는 주말 제외하고 일수를 계산해서 퇴사일을 정해야하나요? 너무 몰라서 여쭙니다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