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10/28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밝힌것으로 11/30까지 근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수량을 반영하여 출근일수를 정하고, 퇴사일까지 잔여여차로 사용하려 합니다. 잔여연차 계산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2017-02-01 - 퇴사예정일: 2022-11-30 - 2022년 현재 잔여 연차: 2.5일 (16일중 13.5일사용) <질문> 1) 11/30부로 퇴사하게 된다면 내년도 발생 연차는 몇개인가요? 16개인가요? 15개인가요? 2) 10/28 기준 내년도 연차수와 11/30기준 내년도 연차 수가 다른가요? 3) 올해 퇴사하여도, 사업장에서 내년도 연차수당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예를 들어 내년도 연차가 16개있고, 사업장에서 지불해야한다면 직원에게 11/14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16개는 연차사용하여 11/30 퇴사처리 (1달 급여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4) 연차는 주말 제외하고 일수를 계산해서 퇴사일을 정해야하나요? 너무 몰라서 여쭙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 2) 3) 올해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2.1~2022.1.31까지 출근율 80% 전제로) 2022.2.1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을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4)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되어 임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