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자 내년 연차 수장

Q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입사일이 17/2/1이고, 22/11/30 퇴사이면 올해의 80% 근무로 간주하고, 내년도 발생할 연차 (17개?)를 연차수당으로 지불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것이지요? 2. 지불대신 소진을 협의하면, 올해 남아있는 연차 2.5일+내년도 발생연차 17일= 총 19.5일을 소진하고 퇴사하려면, 언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1) 11/11 오전까지 출근 후 11/30 퇴사처리? (주말포함 연차일수 계산?)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해당기간 1년을 채워야 비로소 출근율 80% 요건을 적용합니다. 입사일기준이던 회계기준이던 그 날짜까지 근로하지 않으면 미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지급의무 없음). 2)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소진시키면 되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