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입사일이 17/2/1이고, 22/11/30 퇴사이면 올해의 80% 근무로 간주하고, 내년도 발생할 연차 (17개?)를 연차수당으로 지불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것이지요? 2. 지불대신 소진을 협의하면, 올해 남아있는 연차 2.5일+내년도 발생연차 17일= 총 19.5일을 소진하고 퇴사하려면, 언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1) 11/11 오전까지 출근 후 11/30 퇴사처리? (주말포함 연차일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