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운영하는데 E7-1 비자가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을 운영하시면서 E-7-1 비자(특정활동, 전문인력)를 소지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고용업체(대표)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준비 서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7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업체(대표)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고용업체(대표)의 자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고용업체(대표)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불법고용 등)으로 제재를 받은 자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직종별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최소 임금 요건 등을 갖출 것: E-7 직종별로 정해진 고용업체 요건(업종·규모 등), 내국인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허용 비율, 해당 외국인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전년도 국민 1인당 GNI 등을 기준으로 한 임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고용업체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드립니다(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등). ① 고용계약서: 시급(또는 임금), 1일 근무시간, 계약기간, 근무 내용(담당 업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④ 납부내역증명 또는 회사 재무제표(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 ⑤ 국세 납세증명서,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세금 체납이 없음을 확인), ⑦ 고용 사유서(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필요성·사유를 기재), ⑧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내국인 고용 현황 확인), ⑨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⑩ 신원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⑪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직종·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고, 해당 비자(E-7)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② 통상 국내에서 고용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외국인이 이를 근거로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이 이용됩니다(외국인이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 등의 절차). ③ E-7은 직종·자격 요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학력·경력·자격이 해당 직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E-7 비자는 '전문인력' 대상이므로, 채용하려는 직종이 E-7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그 외국인이 해당 직종의 자격(학력·경력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최소 임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받기 어려우므로,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③ 이미 E-7-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그 외국인의 현재 체류자격·근무처 변경(전 근무처에서 귀사로 옮기는 경우 근무처 변경 신고·허가)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고용업체(대표)가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이 아니고, ㉡ 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었으며, ㉢ 세금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② 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재무제표·납세증명서·고용 사유서·고용보험 취득내역·신원보증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심사받으시며, ③ 채용하려는 외국인이 E-7 직종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근무처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구체적인 요건·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E-7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는 고용업체가 발급 제한 대상 비해당·직종별 요건·최소 임금 요건 충족·세금 체납 없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고용 사유서 등을 준비하여 출입국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 요건은 출입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