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운영하는데 E7-1 비자가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7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업체(대표)의 자격요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업체(대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및 최소 임금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고용계약서(시급, 1일 근무시간, 계약기간, 근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납부내역증명 또는 회사 재무제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사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내역,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신원보증서 등입니다. 또한 해당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해당 비자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