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Q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갱신을 안했어요. 그럼 그냥 당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도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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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1년)이 이미 지났는데 아직 갱신(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의 종료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제)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직이나 사용자의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즉 정해진 계약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셨다면 그 이후 근무할 의무가 당연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기간(1년)이 이미 지났고 아직 갱신(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거나 종료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② 따라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셨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를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즉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일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묵시적 갱신(자동 갱신)' 여부입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이 지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묵시의 갱신). ② 만약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해 온 기간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유지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아래의 사직 절차(민법 제660조 등)를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직후 바로 그만두는 것인지, 아니면 만료 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 근무해 온 것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도의상·실무상 배려입니다. ①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더라도, 갑자기 당일에 그만두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겠습니다' 정도의 의사를 미리 밝히고 나오시는 것이 원만한 마무리에 좋습니다. ② 즉 법적 문제와 별개로, 미리 알려 인수인계 등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사직서의 성격입니다. 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엄밀히는 '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서면을 남기신다면, '개인 사정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이후 실업급여(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 자격 인정 가능)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셨다면 당일에 그만두더라도 법적 문제가 크지 않으나, ②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 근무해 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사직 절차(민법상 1개월 등)를 고려하시고, ③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나오시며, ④ 서면을 남긴다면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되도록 하여(실업급여 등에서 유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셨다면 당일 퇴사에 법적 문제가 크지 않으나, 만료 후 계속 근무해 왔다면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미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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