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갱신을 안했어요. 그럼 그냥 당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도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셨다면 근무를 나가지 않고 따로 사직서를 제출할 법적 문제는 없으나 계약기간 종료 전에 도의상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겠습니다.' 정도의 말은 하고 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