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대포통장 조사를 받고 법인설립계좌와 오티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업무방해로만 벌금이 나왔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수사가중지되었다고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것도 업무방해만 있었구 송치된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 경찰서에서 지급정지를 해놨고 지급정지 해제하려고 하니 잔액이 2천만원정도 있고 사건이 수사중지라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할수 없다고 합니다. 금감원 조회해보니 지급정지 지정취소라는게 되있고 별도로 은행에 전기통신관련지급정지도 다풀린 상태입니다. 다만 잔액 때문에 경찰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