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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수사 받고 수사 중지되었는데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Q

1년전 대포통장 조사를 받고 법인설립계좌와 오티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업무방해로만 벌금이 나왔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수사가중지되었다고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것도 업무방해만 있었구 송치된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 경찰서에서 지급정지를 해놨고 지급정지 해제하려고 하니 잔액이 2천만원정도 있고 사건이 수사중지라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할수 없다고 합니다. 금감원 조회해보니 지급정지 지정취소라는게 되있고 별도로 은행에 전기통신관련지급정지도 다풀린 상태입니다. 다만 잔액 때문에 경찰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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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본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대여하여 대포통장으로 처벌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좌가 본인의 것이라도 타인의 범죄에 연루되어 잔액이 남으신 것이라면 잔액 역시 본인이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는 타인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계좌의 금액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관할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시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사실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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