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대포통장 조사를 받고 법인설립계좌와 오티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업무방해로만 벌금이 나왔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수사가중지되었다고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것도 업무방해만 있었구 송치된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 경찰서에서 지급정지를 해놨고 지급정지 해제하려고 하니 잔액이 2천만원정도 있고 사건이 수사중지라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할수 없다고 합니다. 금감원 조회해보니 지급정지 지정취소라는게 되있고 별도로 은행에 전기통신관련지급정지도 다풀린 상태입니다. 다만 잔액 때문에 경찰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1년 전 대포통장(계좌 양도) 관련 조사를 받아 벌금형(업무방해)을 받으셨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수사가 중지되었고, 그 당시 경찰이 지급정지를 해 둔 계좌에 잔액 약 2천만 원이 남아 있어 이를 해제하려 하니 '사건이 수사 중지라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맞는 절차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안의 성격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계좌(법인설립 계좌와 OTP·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이로 인해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으셨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등) 부분은 수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핵심은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2천만 원)이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① 질문자님의 계좌라 하더라도, 그 계좌가 타인의 범죄(대포통장)에 이용되어 그 범죄로 인해 들어온 돈(피해금 등)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면, 그 잔액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② 즉 그 잔액은 타인(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 등)의 돈이 질문자님 계좌에 들어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님은 그 돈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단지 '보관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그 잔액을 함부로 사용·인출하면, 타인의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이스피싱·대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고, 피해금 환급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금감원 조회상 '지급정지 지정취소'가 되어 있고 은행의 전기통신 관련 지급정지도 풀린 상태라고 하시지만, ㉠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아직 '수사 중지' 상태로 종결되지 않았고, ㉡ 계좌에 범죄 관련 잔액(2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처리(피해자 환급, 몰수·추징 여부 등)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해제나 잔액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잔액이 범죄 관련 자금이어서 그 귀속(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인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를 함부로 해제·인출하게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따라서 '잔액 때문에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잔액이 범죄 관련 자금(피해금 등)일 가능성 때문에 그 처리가 정리될 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일리가 있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잔액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절대로 임의로 사용·인출하지 마십시오(횡령죄 성립 위험). ②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연락하여, 그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피해자 환급, 반환, 몰수·추징 등) 확인하고 그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수사가 중지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이 어떻게 진행·종결되는지, 그에 따라 지급정지·잔액이 언제 정리되는지도 수사기관에 확인하십시오. ④ 사안이 형사 문제(대포통장·잔액 처리)와 얽혀 있으므로, 필요하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계좌에 남은 잔액(2천만 원)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닐 수 있어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고, 그 잔액이 범죄 관련 자금이어서 처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해제를 제한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잔액을 임의로 인출하지 마시고, 관할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며, 필요하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