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아이가 복수국적자입니다. 한국 귀국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령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만 정기적으로 미국령을 방문해야만 영주권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권자 어린이도 동일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서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시민권자는 미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미국 시민권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정출산을 한 이후에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와 함께 입국할 경우 자녀 출산 시에 부모가 받은 비자가 장기체류가 불가능한 신분인 경우 입국 목적이나 체류 목적을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