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물류 업체에 배송문제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문의

Q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날 식자재 시키는 업체에서 물건 입고 후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냉장고가 계속 동작하여 내부에 있는 식자재가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주중에 가장 중요한 금요일날 영업을 못했습니다. 저희매장은 저녘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매장으로 대부분의 모든 식자재가 얼어붙은 상황으로 영업이 불가함을 판단하고 해당업체에 손실보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해당 업체에 담당 영업팀장에게 내용을 말하고 손실액을 산정하라고 하여 정리하였고 그후 배송하시는 기사분에게 전화가 와서 제 잘못이니 책임 지겠다는 식의 말과함께 회사에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않고 배송기사에게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배송기사는 식자재 입고품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날 영업을 아에 할수없었고 금요일 매출을 통으로 날렸습니다. 처음 통화할때 분명히 영업 못할거 같으니 저는 금요일 평균 매출도 함께 보상받을거라고 요구 하였고 확실히 말씀하라고 하고 난뒤 폐기품목과 매장오픈후 이태까지 매출 데이터를 정리하여 금요일 평균 매출을 통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나 기사가 둘다 발뺌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화 녹취는 다 보유 하고 있습니다. 씨씨티비 상에도 마지막 주방 출입자는 해당 업체의 배송 직원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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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물류 업체가 물건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냉장고 내부 식자재가 얼어붙어(계속 동작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매장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금요일 하루 영업 불가, 매출 손실 발생), 물류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물류 업체(또는 그 배송 직원)의 과실(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로 인해 식자재가 못 쓰게 되고, 나아가 영업까지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물류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② 배상 범위는 크게 ㉠ 식자재 손해(사용 불가하게 된 식자재의 가액, 폐기 비용 등)와 ㉡ 영업 손해(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즉 그날의 매출·이익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업 손해(매출 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송 직원은 '식자재 입고품(식자재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려 하고, 질문자님은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한 매출 손실'까지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② 영업 손해(매출 손실)를 청구하려면, '식자재가 못 쓰게 된 것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③ 즉 ㉠ 해당 냉장고에 그날 영업에 필요한 식자재를 전부(또는 대부분) 보관하고 있어서, 그것이 못 쓰게 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확실하다면, 영업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반면 일부 식자재만 손상되어 다른 재료로 영업이 가능했음에도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영업 손해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⑤ 질문자님의 경우 '대부분의 모든 식자재가 얼어붙어 영업이 불가능했다'고 하시므로, 그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면 영업 손해(그날의 매출·이익 손실)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① 통화 녹취: 배송 직원이 '자기 잘못이니 책임지겠다'고 한 통화 녹취를 보유하고 계시므로, 이는 물류 업체(또는 직원)의 과실·책임 인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② CCTV: 매장 CCTV상 마지막 주방 출입자가 해당 업체의 배송 직원으로 확인되므로,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이 그 직원의 행위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이러한 증거가 있으므로, 물류 업체나 직원이 발뺌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직원의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① 배송 직원이 회사(물류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면, 그 직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사용자)도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질 수 있습니다. ② 즉 회사가 '직원 책임으로 돌리며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회사의 업무(배송·입고) 중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회사와 직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또는 함께 청구할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식자재 손해(폐기된 식자재 가액)와 영업 손해(그날의 매출·이익 손실)를 함께 청구하시되, 영업 손해는 '해당 냉장고 식자재가 못 쓰게 되어 영업이 불가능했다는 인과관계'가 확실함을 소명하시고, ②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폐기 품목·가액, 매장 오픈 후 매출 데이터를 정리한 금요일 평균 매출 등)를 정리하시며, ③ 통화 녹취와 CCTV 등 과실·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정리하시고, ④ 회사(사용자 책임)와 직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회사·직원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되,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⑤ 손해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리하면, 물류 업체(배송 직원)의 과실로 식자재가 못 쓰게 되고 영업이 불가능해진 것이 확실하다면 식자재 손해뿐 아니라 영업 손해(매출 손실)도 청구할 수 있고, 통화 녹취·CCTV 등 증거가 있어 발뺌하더라도 청구해볼 만합니다. 손해액을 정리하고 회사·직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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