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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물류 업체가 물건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냉장고 내부 식자재가 얼어붙어(계속 동작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매장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금요일 하루 영업 불가, 매출 손실 발생), 물류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물류 업체(또는 그 배송 직원)의 과실(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로 인해 식자재가 못 쓰게 되고, 나아가 영업까지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물류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② 배상 범위는 크게 ㉠ 식자재 손해(사용 불가하게 된 식자재의 가액, 폐기 비용 등)와 ㉡ 영업 손해(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즉 그날의 매출·이익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업 손해(매출 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송 직원은 '식자재 입고품(식자재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려 하고, 질문자님은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한 매출 손실'까지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② 영업 손해(매출 손실)를 청구하려면, '식자재가 못 쓰게 된 것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③ 즉 ㉠ 해당 냉장고에 그날 영업에 필요한 식자재를 전부(또는 대부분) 보관하고 있어서, 그것이 못 쓰게 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확실하다면, 영업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반면 일부 식자재만 손상되어 다른 재료로 영업이 가능했음에도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영업 손해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⑤ 질문자님의 경우 '대부분의 모든 식자재가 얼어붙어 영업이 불가능했다'고 하시므로, 그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면 영업 손해(그날의 매출·이익 손실)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① 통화 녹취: 배송 직원이 '자기 잘못이니 책임지겠다'고 한 통화 녹취를 보유하고 계시므로, 이는 물류 업체(또는 직원)의 과실·책임 인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② CCTV: 매장 CCTV상 마지막 주방 출입자가 해당 업체의 배송 직원으로 확인되므로,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이 그 직원의 행위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이러한 증거가 있으므로, 물류 업체나 직원이 발뺌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직원의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① 배송 직원이 회사(물류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면, 그 직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사용자)도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질 수 있습니다. ② 즉 회사가 '직원 책임으로 돌리며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회사의 업무(배송·입고) 중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회사와 직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또는 함께 청구할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식자재 손해(폐기된 식자재 가액)와 영업 손해(그날의 매출·이익 손실)를 함께 청구하시되, 영업 손해는 '해당 냉장고 식자재가 못 쓰게 되어 영업이 불가능했다는 인과관계'가 확실함을 소명하시고, ②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폐기 품목·가액, 매장 오픈 후 매출 데이터를 정리한 금요일 평균 매출 등)를 정리하시며, ③ 통화 녹취와 CCTV 등 과실·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정리하시고, ④ 회사(사용자 책임)와 직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회사·직원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되,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⑤ 손해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리하면, 물류 업체(배송 직원)의 과실로 식자재가 못 쓰게 되고 영업이 불가능해진 것이 확실하다면 식자재 손해뿐 아니라 영업 손해(매출 손실)도 청구할 수 있고, 통화 녹취·CCTV 등 증거가 있어 발뺌하더라도 청구해볼 만합니다. 손해액을 정리하고 회사·직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