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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물류 업체에 배송문제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문의

Q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날 식자재 시키는 업체에서 물건 입고 후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냉장고가 계속 동작하여 내부에 있는 식자재가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주중에 가장 중요한 금요일날 영업을 못했습니다. 저희매장은 저녘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매장으로 대부분의 모든 식자재가 얼어붙은 상황으로 영업이 불가함을 판단하고 해당업체에 손실보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해당 업체에 담당 영업팀장에게 내용을 말하고 손실액을 산정하라고 하여 정리하였고 그후 배송하시는 기사분에게 전화가 와서 제 잘못이니 책임 지겠다는 식의 말과함께 회사에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않고 배송기사에게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배송기사는 식자재 입고품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날 영업을 아에 할수없었고 금요일 매출을 통으로 날렸습니다. 처음 통화할때 분명히 영업 못할거 같으니 저는 금요일 평균 매출도 함께 보상받을거라고 요구 하였고 확실히 말씀하라고 하고 난뒤 폐기품목과 매장오픈후 이태까지 매출 데이터를 정리하여 금요일 평균 매출을 통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나 기사가 둘다 발뺌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화 녹취는 다 보유 하고 있습니다. 씨씨티비 상에도 마지막 주방 출입자는 해당 업체의 배송 직원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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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사용 불가로 인한 식자재비 및 영업 불가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이 경우, 식자재 사용 불가로 인해 영업 불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하다면 (예 : 해당 냉장고에 식자재를 전부 보관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 영업 자체가 불가능) 위 사유를 통해서 회사에 대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발뺌을 하더라도 이미 녹음하신 부분이 있고, CCTV상 증명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 청구해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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