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비 세금 공제가 8.8%가 맞나요?

Q

현재 고3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현장실습비를 세금으로 8.8%로 납부 되었는데 맞나요? 왜 일용근로 세금인 3.3%가 아닌 기타세금 8.8%로 납부되는건가요? 대학생들은 세금납부가 없다는데 정확한 세금 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미 돈이 들어올때 8.8%가 떼어졌는데 환급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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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현장실습을 하고 현장실습비를 받았는데, 세금으로 8.8%가 공제된 것이 맞는지, 왜 일용근로 세금인 3.3%가 아니라 8.8%(기타소득)로 공제되는지, 그리고 환급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장실습비의 소득 구분과 세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현장실습수당)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② 기타소득의 경우, 통상 지급액에서 필요경비(일정 비율)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그 결과 실무상 지급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따라서 현장실습비에서 8.8%가 공제된 것은, 현장실습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왜 3.3%(사업소득)가 아니라 8.8%(기타소득)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에 대한 원천징수율이고, 8.8%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실효세율)입니다. ② 현장실습비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니라, '현장실습'이라는 특수한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3.3%가 아니라 기타소득 기준(8.8%)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③ 즉 소득의 성격(기타소득)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3.3%가 아닌 8.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등에서도 현장실습비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확정신고)'를 하면 정산되어, 낼 세금보다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소득이 적어(과세 기준에 미달하거나 낼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어) 환급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특히 학생으로서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만 유의할 점은,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일정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현장실습비 기타소득이 연간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대학생은 세금 납부가 없다는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학생이라고 하여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금액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②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근로소득)나 다른 소득이라면 그 성격에 맞게 처리되고, 현장실습비(기타소득)는 위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③ 즉 '학생 신분'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율(3.3%/8.8% 등)이 정해지므로, 현장실습비는 기타소득(8.8%)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장실습비에서 8.8%가 공제된 것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잘못된 처리가 아님을 이해하시고, ②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등)를 하면 정산·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이 적어 환급 대상이 되면 5월에 신고하여 환급받으시며, ③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현장실습비 기타소득이 연 750만 원 초과 시에는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 규모에 따른 신고 의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신고·환급 방법은 국세청(126)이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현장실습비는 세법상 '기타소득'이어서 8.8%가 공제되는 것이 맞고(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5월에 신고하시고, 소득 규모에 따른 신고 의무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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