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3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현장실습비를 세금으로 8.8%로 납부 되었는데 맞나요? 왜 일용근로 세금인 3.3%가 아닌 기타세금 8.8%로 납부되는건가요? 대학생들은 세금납부가 없다는데 정확한 세금 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미 돈이 들어올때 8.8%가 떼어졌는데 환급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소득구분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8.8%를 공제합니다.
환급 받고자 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 또는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이 연간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