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기준 계산값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Q

저희 회사에서 포괄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본급 2,300,000 직책수당 100,000 연장근로수당 950,000 (51시간) 월 급여 3,350,000원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이 51시간으로 계산하면 878,468원이 나오는데 금액을 더 많이 지급해도 괜찮은걸까요? 51시간으로 하는 이유가 주 52시간 넘지 않게 하려고 51시간으로 기재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서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회사에서 포괄임금(포괄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고정 연장근로시간(51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878,468원)보다 더 많은 금액(95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려는데, 이렇게 계산값보다 더 많이 지급해도 괜찮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51시간으로 기재하려는 의도이십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고정 연장근로시간(51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값(878,468원)보다 더 많은 금액(95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제와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하여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② 이때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일정 시간(예: 51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예정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③ 중요한 것은, 포괄임금(고정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 연장근로수당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에 대해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되면 안 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정 연장근로시간 51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계산을 하면 878,468원이 나오는데, 회사가 이보다 많은 95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② 즉 법정 계산값(878,468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합니다. ③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수당이 법정 수당 '이상'이면 문제가 없으므로, 계산값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9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51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주 52시간을 넘지 않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주 52시간제). ② 여기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얼마로 정할지는, '월' 단위 고정 연장시간(51시간)이 '주' 단위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월 51시간'으로 고정 연장을 정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월 51시간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약 51 ÷ 4.345주 ≈ 주 11.7시간 정도이므로, 주 12시간 한도 내에 있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④ 다만 유의할 점은, '계약서에 51시간으로 기재만' 한다고 해서 실제 연장근로가 그 시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실제로 고정 연장시간(51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 52시간 한도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켜야 합니다. ⑤ 즉 서류상 51시간으로 기재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법정 계산값(878,468원)보다 많은 950,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지급하셔도 되고, ② 다만 고정 연장시간(월 51시간)이 주 12시간 한도 내인지 확인하시고(월 51시간 ≈ 주 11.7시간으로 한도 내), ③ 서류상 51시간으로 기재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그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주 52시간 한도를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켜야 함을 유의하시며, ④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각 수당·고정 연장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이나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은 노무사에게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계산값(878,468원)보다 많은 950,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문제가 없으며, 월 51시간 고정 연장은 주 12시간 한도 내(주 약 11.7시간)에 있어 주 52시간제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해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도를 지켜야 하니,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노무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