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개인회사입니다. 곧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저한테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더군요. 법인전환을 앞두고 치울 사람 치우겠다는 심보 같은데..법인으로 전환되는 날부터는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잃나요? 법인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된다는 건 알지만 계약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걸까요? 어차피 지금의 회사에서 5개월 좀 넘게 일한 상황이라 퇴직금은 어차피 없고 미련도 없는데요. 나갈 때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 해도 그쪽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이야기한 상태에서는 인수인계 할 필요 없지 않나요?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법인 전환은 사업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새로운 사용자(법인)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 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조건 유지: 개인사업 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직책 등)을 법인 전환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이를 새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계속근로 인정: 법인 전환 후에도 기존 직원의 근로가 계속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법인 설립 전 기간도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 후 재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4대보험 재가입: 법인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므로, 기존 4대보험 상실 후 법인 명의로 재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새로운 사용자(법인)와 근로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