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Q

현재는 개인회사입니다. 곧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저한테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더군요. 법인전환을 앞두고 치울 사람 치우겠다는 심보 같은데..법인으로 전환되는 날부터는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잃나요? 법인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된다는 건 알지만 계약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걸까요? 어차피 지금의 회사에서 5개월 좀 넘게 일한 상황이라 퇴직금은 어차피 없고 미련도 없는데요. 나갈 때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 해도 그쪽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이야기한 상태에서는 인수인계 할 필요 없지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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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체(개인회사)인데 곧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고, 회사가 법인 전환을 앞두고 권고사직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법인 전환 시 기존 근로계약서가 효력을 잃는지, 새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먼저 이야기한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 5개월 남짓 근무하신 상황입니다. 먼저 법인 전환과 근로계약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사용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대표 개인)에서 법인(회사)으로 사용자가 변경됩니다. ②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새로운 사용자(법인)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형성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다만 중요한 것은, 법인 전환으로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인 전환 시 기존 근로계약서가 효력을 잃는지, 새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 전환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관계(근로조건 포함)가 새 사용자(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즉 법인 전환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하여, 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이상, 새 계약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회사가 '법인 전환을 앞두고 권고사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 근로자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인 전환이 곧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하면 함부로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①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이야기하더라도, 계속 근무를 원하시면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③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이는 '해고'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질문자님은 상시 근로자 수·근무기간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외 등),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은 약 5개월 남짓 근무하셨으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이어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이 점은 질문자님도 아시는 대로입니다. ②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인수인계를 완벽히 하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의 인수인계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이야기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로서 인수인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어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이론상 문제될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 시 유의할 실무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조건 유지: 법인 전환 후에도 기존 근로조건(임금·근무시간·직책 등)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이를 새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계속근로 인정: 법인 전환 후에도 근로가 계속되면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법인 설립 전(개인사업체) 기간도 합산됩니다(질문자님은 5개월이라 아직 퇴직금 미발생이나, 참고). ③ 4대보험 재가입: 법인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므로 기존 4대보험 상실 후 법인 명의로 재가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법인 전환으로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므로, 새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②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계속 근무를 원하시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고, 일방적 종료는 해고가 될 수 있으니(사업장 규모·근무기간에 따른 구제 가능 여부 확인), ③ 퇴직금은 5개월 근무로 미발생하나,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는 아니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은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④ 법인 전환 시 근로조건 유지·계속근로 인정·4대보험 재가입 등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대응은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정리하면, 법인 전환으로 사용자가 바뀌어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새 계약 미체결만으로 종료되지 않고, 권고사직은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계속 근무를 원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5개월 근무라 퇴직금은 없으나 인수인계는 최소한 협조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법인 전환 시 근로조건 유지·4대보험 재가입 등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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