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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혐의종결에 이의신청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Q

고소인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무혐의종결되고 이의신청하여 검찰에 자료이관된후 보완수사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한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얼마잇다가 추가송치-기록반환 이라고 떴습니다. 혐의없어보이면 경찰에서 송치하지않고 수사종결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송치는 무혐의라 할지라도 단순 기록반환한다는 뚯인가요? 아니면 혐의가 있어 보여 송치한다는 뜻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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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후 사건진행내역에서 ‘추가송치-기록반환’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신 경우 경찰의 보완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로 기록을 송부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쟁점이 많은 범죄이므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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