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혐의종결에 이의신청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Q

고소인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무혐의종결되고 이의신청하여 검찰에 자료이관된후 보완수사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한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얼마잇다가 추가송치-기록반환 이라고 떴습니다. 혐의없어보이면 경찰에서 송치하지않고 수사종결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송치는 무혐의라 할지라도 단순 기록반환한다는 뚯인가요? 아니면 혐의가 있어 보여 송치한다는 뜻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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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혐의 종결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찰 수사종결권과 이의신청 제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2021년 수사권 개혁 이후 경찰은 일정 범죄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불송치)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 관계자(고소인·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직접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수도 있고,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불기소 확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증거 보강, 추가 진술 확보, 새로운 증거 검토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검찰에 송부합니다. 검찰은 보완된 수사 결과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기소(재판에 넘김)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보완수사요구 자체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중간 절차입니다. 고소인(이의신청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진술이 있다면 경찰(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실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항고(고등검찰청)·재정신청(법원) 등 추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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