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1월 연봉협상을 하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내년 1월5일까지 일하면 일한건 2년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상에는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일을 내년 1월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럼 올해 연차 15개 말고, 1월 말까지만 해도 연차 15개가 새로 생성되는거 맞나요??
연차가 매년 새로 생성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차 발생의 기본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하고,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후 매 근속연도마다 15일의 연차가 기본으로 발생하며, 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매년 새로 생성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고 해서 다음 해 연차 발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연도의 연차는 그 해의 근속(출근율 80% 이상)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새롭게 발생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그 대신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는 예외).
주의할 점을 설명드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관리하는 경우(예: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새로 부여),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 1월 1일까지의 기간을 비례로 계산해 연차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하면 위법합니다.
정리하면, 연차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을 충족하면 매년 정상적으로 새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의 근속연수에 맞는 정확한 연차 일수가 부여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입사일과 매년 출근율(결근·휴직 이력)을 확인해 정확히 계산해 보고, 회사의 부여 내역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