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1월 연봉협상을 하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내년 1월5일까지 일하면 일한건 2년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상에는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일을 내년 1월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럼 올해 연차 15개 말고, 1월 말까지만 해도 연차 15개가 새로 생성되는거 맞나요??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3. 01. 06.(1/6입사 가정)에 추가로 15개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