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건강 이상으로 인한 퇴사통보를 11월 중순에 하였고, 대체 교사가 못구해진다는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서 퇴사를 거부하는데, 제가 퇴사통보일로 부터 한달이 지난시점에서 대체교사 없어도 퇴사하는데 지장이있을까 궁금합니다. 또 저의 퇴사로 인해 불이익이 생긴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있나요?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고 한달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주셨으니 후임자를 못구해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