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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시피싱을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Q

보이스피싱을 당햇습니다. 현금을 건네주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돈 받아간 사람은 잡혀서 지금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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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형사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둘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셋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계좌를 통한 이체 사기라면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면 지급 정지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준 경우에는 이 절차가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 없이 1577-12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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