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햇습니다. 현금을 건네주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돈 받아간 사람은 잡혀서 지금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이미 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을 인지한 즉시 해야 할 일은 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② 돈을 이체한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의 인출을 막는 조치로, 신속하게 신청할수록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잔액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지급정지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는 일시 정지되고, 이후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공고 후 일정 기간 이의가 없으면 채권 소멸)를 진행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는 사기범이 이미 돈을 인출해 계좌에 남은 돈이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속하게 신고할수록 인출 전에 잔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의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지급정지로 환급받을 잔액이 없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범을 검거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기범이 다른 사람(대포통장 명의자, 인출책 등)을 이용했다면, 그 명의자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가입한 보험(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등)이 있는지, 혹은 은행이나 카드사의 소비자보호 제도(일부 조건에서 자율 보상)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