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햇습니다. 현금을 건네주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돈 받아간 사람은 잡혀서 지금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형사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둘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셋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계좌를 통한 이체 사기라면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면 지급 정지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준 경우에는 이 절차가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 없이 1577-12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