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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사항 위반으로 전세계약 해지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

올해 3월 전세금 2억2천만원 특약사항으로 9천6백만원,1천2백만원 총1억8백만원 근저당 말소하고 계약기간중 다른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하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근저당중 9천6백은 말소하고 집주인이 1천2백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 4백만원이 부족해 한달후 처리하겠다기에 찝찝하지만 금액이 얼마 안돼니 처리하겠지 생각하고 한달후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변경후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불안해서 보증보험은 가입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저당 말소를 재촉을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장사를 하는데 경기가 않좋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근저당 말소 안하고있음. 그이후 집주인 와이프 앞으로 대부업체에 내용증명이 오고, 집주인이 본인 와이프는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구요. 아파트는 본인 개인 명의라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교통압류 이건은 해결. 또 얼마전 등기부등본을 한번 뗘보니 세금체납으로 국세압류까지 잡혔습니다. 국세압류를 3개월전에 알았다는데 도저히 못참겠어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지했습니다. 현재 근저당 1천2백민원과 국세압류 금액은 모름. 전세계약 특약위반으로 인해 전세계약 해지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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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특약사항은 우선변제권이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상 중요한 주된 채무라 할 것이고 이를 계속적으로 불이행 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 해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민사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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