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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Q

아는 지인한테 300을 빌려주고 현재 남은 금액이 50인데, 카톡 내용으로 수개월간 언제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주겠다고 배째란 식이며 현재는 잠수 상태 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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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을 위해서는 돈을 빌리는 시점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수개월간 '언제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 주겠다'고 한 사실이 핵심입니다. 돈을 빌린 시점에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 악화로 못 갚게 된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으로 사기죄가 아닙니다. 법적 판단은 다음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①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상황(수입, 자산, 다른 채무 현황). ② 변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 패턴. ③ 돈의 사용 용도(도박, 사치 등에 사용했다면 불리). ④ 현재 잠수를 탄 정황.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청구)을 먼저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고소도 병행 가능하나,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보존하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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