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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Q

아는 지인한테 300을 빌려주고 현재 남은 금액이 50인데, 카톡 내용으로 수개월간 언제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주겠다고 배째란 식이며 현재는 잠수 상태 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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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 이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 기준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인지 여부입니다. 처음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설명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사기 혐의를 주장하기에 유리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었거나 파산·회생 절차 중이었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빌린 경우, 돈을 받은 후 바로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 빌린 돈을 애초에 갚을 목적이 아닌 도박이나 유흥 등에 사용한 경우,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해서 돈을 빌린 경우 등입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무 상태(과다 채무, 무소득 등)를 보여주는 자료, 차용증이나 대화 내용(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암시하는 발언), 돈의 실제 사용처(추적 가능한 경우)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합의나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무고 문제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민사 소송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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