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가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였다가 정지된 카드여서 결제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사람 신고하려고 오늘 고소장 제출하러 가는데요. 명확한 결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고죄 당할 이유 조차 없죠 ?
질문 주신 내용처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인정이 되어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이를 부도덕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법에서도 책임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분실 및 도난이 된 카드를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미수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가 있기에 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