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려던 사람을 고소 가능한가요?

Q

누가 제가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였다가 정지된 카드여서 결제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사람 신고하려고 오늘 고소장 제출하러 가는데요. 명확한 결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고죄 당할 이유 조차 없죠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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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려고 한 사람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실 카드 사용 시 적용되는 죄명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해 사용(또는 사용을 시도)한 경우 여러 죄명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카드를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 자체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카드로 실제 결제를 하거나 시도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정사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카드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 승인을 요청한 것이므로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던' 시도만 있었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만약 실제 결제까지 완료되지 않고 사용을 시도한 단계에서 발견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죄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 습득 후 반환하지 않은 행위 자체(점유이탈물횡령)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카드 소유자(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카드사의 CCTV, 결제 시도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카드사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사용 시도 기록과 승인 거절 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회사가 부정사용 관련 조사에 협조해 줄 수 있으니 신속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카드가 분실된 경위에 따라 본인의 카드 분실신고 시점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보상 규정(회원 과실이 없는 경우 통상 보상)을 함께 확인하여 피해 회복 방법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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