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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출산 전 기간에 당겨 쓸 수는 없나요?

Q

개인병원에서 방사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인데 방사선을 다루는 일이라 위험한것같아 산전휴가(육아휴직) 당겨쓰려고 하는데 병원측 노무사에서는 산전휴가가 의무적인게 아니라고 했다고 전달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상 근무자는 산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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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휴가를 출산후 45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전휴가에 대해서는 44일까지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이또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적용대상이 되는 바, 단순히 선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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