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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카메라 촬영죄가 성립되나요?

Q

카메라촬영죄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남자고, 친구와 함께 남자 2, 여자 2 술을 마셨고, 술먹고 게임을 하는 중에 벌칙 때문에 상의 탈의 하고 있는 여자 2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 한명이 이걸 신고했고, 한명은 저에게 사진을 왜찍냐고 이야기하여 그자리에서 삭제하는 걸 바로 옆에서 보여줬는데, 경찰에 연행되어 핸드폰도 뺏기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2일전 일이고, 앞으로 조사를 또 받으러 가야하는데 그자리에서 사진을 바로 삭제했음에도 카메라촬영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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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본 바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건으로 보입니다.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함이 합당해 보입니다. 질문자분은 상의를 탈의한 여성 두명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는 하나, 촬영된 사진을 확인 후 삭제하였다고 하므로 포렌식에서 삭제한 사진의 복구 여부가 중요한 증거관계가 됩니다. 다만 포렌식 전에 이루어지는 1차 경찰조사에서 촬영자체에 대한 조사는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을 보았을 때 범행의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지는 않아 보이고, 순간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두 명과 모두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문내용 상 기습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포렌식에서 사진이 복구가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반성문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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