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카메라 촬영죄가 성립되나요?

Q

카메라촬영죄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남자고, 친구와 함께 남자 2, 여자 2 술을 마셨고, 술먹고 게임을 하는 중에 벌칙 때문에 상의 탈의 하고 있는 여자 2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 한명이 이걸 신고했고, 한명은 저에게 사진을 왜찍냐고 이야기하여 그자리에서 삭제하는 걸 바로 옆에서 보여줬는데, 경찰에 연행되어 핸드폰도 뺏기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2일전 일이고, 앞으로 조사를 또 받으러 가야하는데 그자리에서 사진을 바로 삭제했음에도 카메라촬영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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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했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핵심은 '촬영이 완료된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행위(촬영) 자체로 범죄가 완성되며, 이후에 그 촬영물을 삭제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즉시 삭제했다는 것은 범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양형(형량 결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반성, 유포 의도 없음, 피해 확산 방지)에 해당할 뿐입니다.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 삭제 시점, 삭제 경위(스스로 삭제했는지, 발각되어 삭제했는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합니다. 유포하지 않고 신속히 자발적으로 삭제한 경우, 초범이고 우발적인 상황이었던 경우 등은 상대적으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애초에 촬영 자체가 이미 범죄행위이므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의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촬영 경위(고의성, 우발성), 삭제 시점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실제 유포 여부 등을 정리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소명(포렌식 감정 등)하는 것도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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