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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행 중 채권조사기일에 법원 출석하면 무엇을 물어보나요?

Q

파산을 진행 중입니다. 저번달에 제2회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출석 했고 파산관재인님께 임의출연 입금도 다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이 다음달에 있는데 채권조사기일 무엇을 물어보나요? 법원 출석하는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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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기일에 채무자라면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채권조사기일 개인파산 진행절차 중에 채권조사기일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규정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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