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성추행을 해도 처벌을 안 받나요?

Q

퇴근 후 저녁 7시30분 경 인근 주차장에서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 중학생1학년 촉법소년한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쓰러트리고 위에 올라타서 소리못지르게 입틀어막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결국 도망갔고 그 과정에서 떨어진 상대방 핸드폰을 습득하여 경찰서에 피해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근처에 CCTV는 없었으며 블랙박스는 식별이 불가해 증거가 되지않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과 무릎에 타박상등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과 이로인해 회사를 출근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촉법소년이니 형사처벌 못하고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세부진술하러 경찰서같이 다녀왔고 국선 변호인 배정 받아 연락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 통해서 합의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럴 경우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 금액정도와 동시에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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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성추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면제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형법 제9조와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성추행이라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받게 되는 처분을 설명드립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촉법소년의 성범죄를 인지하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가정법원은 조사를 거쳐 보호처분(1호~10호)을 결정하는데,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최장 2년) 등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별한 보호처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관련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은 원칙적으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피해자가 전혀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전학, 출석정지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의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를 상대로 민법상 감독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 경위를 정리해 즉시 경찰(112)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여 보호처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진술, 목격자, 상담기록, 진단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구체적인 대응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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