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으로 속이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Q

친구가 다른 친구2명이랑 투자를했는데 한명이 돈을빼서 도망을가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75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언제까지 줄수있다 확실하다면서 6개월째 미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화도 잘받지두않고 그래서 같이 투자한 친구번호도 받았는데 그친구도 연락을 안받습니다. 투자한게 사기인거 같은데 확인할방법도없구 이거 경찰에 신고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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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라고 속여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 형사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투자 사기와 단순 대여의 구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면서 이를 숨기고 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투자를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설명드립니다. 투자 관련 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이나 사업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한 경우, 투자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사업계획서 등이 전혀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투자금을 받은 후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생활비, 채무 변제, 도박 등)로 사용한 경우, 투자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애초에 그런 수익을 낼 사업 실체가 없었던 경우,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등입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투자를 약속한 계약서나 확인서, 투자 권유 시 나눈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투자금 이체 내역, 상대방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거나 투자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장 실태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빙자한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함께 고소하면 사건의 신빙성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관할 경찰서(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투자금 반환 청구(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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