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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 기간이 실제와 다를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Q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하여 입사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사 전 서류제출용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나요? 제출시, 이력서와 날짜가 달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작년 7월 부터 지금까지 등록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두달이라 이력서상으로 두달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무소는 5인이하 소규모 사무실이고 입사하려는 곳은 중견기업입니다. 혹시 입사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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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기업의 질서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경력사칭 사실이 사용자가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근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보다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적게 경력을 기입하였음에도 최종 합격 및 입사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업의 인사담당자에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입사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내규, 노동관행에 의거하여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경력사실을 중요한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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