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하여 입사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사 전 서류제출용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나요? 제출시, 이력서와 날짜가 달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작년 7월 부터 지금까지 등록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두달이라 이력서상으로 두달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무소는 5인이하 소규모 사무실이고 입사하려는 곳은 중견기업입니다. 혹시 입사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기간이 실제와 다를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허위 경력 기재의 법적 문제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실제와 다른 경력 기간이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채용 사기 또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채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항(경력, 학력, 자격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입사 취소가 가능한 경우와 한계를 설명드립니다. 법원 판례는 이력서 허위 기재가 '사용자의 채용 결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그 허위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나 채용 취소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무에 필수적인 경력 연수나 자격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경우는 중대한 허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경력 기간을 몇 개월 정도 착오로 잘못 기재했거나,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이라면 채용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를 시작한 경우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입사 전 심사 단계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채용 자체가 취소(채용 내정 취소)될 수 있고, 이미 입사해 근무 중인 상태에서 발견되면 해고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허위 기재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하기보다는 그 허위 기재가 채용 결정과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채용이 취소되거나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립니다. 만약 착오로 인한 경미한 오기였고 실제 업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관련 서류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인사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