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후에도 사업자를 이어갈수 있나요?

Q

파산 신청 후에도 새로 개설 또는 기존 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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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파산 신청을 한 이후에도 사업자(개인사업자)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파산과 사업 운영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게 되므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파산관재인의 관리 대상이 되므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설비를 자유롭게 처분·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용거래(외상 매입, 대출 등)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파산자는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극히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유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과 거래처와의 신용거래가 막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명시적인 사업 금지가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파산선고 자체가 특정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은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업종 종사자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파산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면책 이후의 정상화를 설명드립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받으면 채무 대부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지며,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파산 절차 중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파산관재인에게 사업 운영 계획을 미리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자유재산(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파산 전문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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