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3년 6개월 전)으로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제보자가 증인을 지명했으나 증인은 몇년전의 일이라 기억이 없고 증거(녹취, 녹화)도 없습니다. 몇차례 성관련한 발언을 했다라고 제보자가 주장하고있는데 직장내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요?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제보자 또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으며, 그 관련 사항을 기억하고 있는지 입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