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

직장내 성희롱(3년 6개월 전)으로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제보자가 증인을 지명했으나 증인은 몇년전의 일이라 기억이 없고 증거(녹취, 녹화)도 없습니다. 몇차례 성관련한 발언을 했다라고 제보자가 주장하고있는데 직장내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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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벌(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 증거 판단 기준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밀폐된 공간이나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영상, 문서 등)이 없는 경우가 흔하며, 이 경우 피해자 또는 제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만으로 인정 가능한지를 설명드립니다.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실무 태도는, 피해자(또는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물증이 없더라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의 일관성, 세부 사항의 구체성, 진술 시점과 경위(피해 직후 바로 알렸는지,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알렸는지), 다른 간접 증거(정황, 관련자 진술, 근무 태도 변화 등)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방어권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반론과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제보자의 진술만 듣고 조사 없이 징계를 확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에 불복하여 징계무효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경우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진술의 신빙성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취해야 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조사 시 성희롱 사건 조사 절차(비밀유지, 양측 진술 청취, 관련자 조사, 조사 결과 문서화)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징계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후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조사 과정과 판단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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