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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시급 기본시급9160 주휴수당1840 총11000원으로 임금계약을하였고.근무시간 월-금 9-18시 근무로계약체결 *실근무9-19시로 1시간 초과근무시 주5일근무했다면 1시간초과근무에 대해 정산 시 기본시급9160에 1.5배하면되는건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11000원에 1.5배인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은 그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11,000원이 아니라 9,160원 기준으로 1.5배 가산되어 지급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약정시급(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각종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고정급을 의미하며, 반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소정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별도의 법정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계약 구조(기본시급 9,160원+주휴수당 1,840원=총 11,000원)에서, 이 11,000원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주휴수당」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이 합산액이 아니라 순수한 통상임금인 9,160원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즉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9,160원×1.5=13,740원이 되어야 하고, 11,000원×1.5=16,5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산이 정확히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항목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 구분 없이 「시급 11,000원」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그 11,000원 전체가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나누어 기재해두는 것이 정확한 정산을 위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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