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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초과수당 문의

Q

계약서상 시급 기본시급9160 주휴수당1840 총11000원으로 임금계약을하였고.근무시간 월-금 9-18시 근무로계약체결 *실근무9-19시로 1시간 초과근무시 주5일근무했다면 1시간초과근무에 대해 정산 시 기본시급9160에 1.5배하면되는건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11000원에 1.5배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기본시급 9160원에 1.5배를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은 그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11,000원이 아니라 9,160원 기준으로 1.5배 가산되어 지급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약정시급(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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