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치킨집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것은 2021년 9월 초에 시작하였습니다 일하다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고 2~3개월뒤에 사장님 연락와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한건 2021년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은 1주 평균 40시간 이상씩을 해왔습니다. 중간에 학원다니면서도 40시간 이상은 아니여도 꾸준히 일하면서 주에 짧게 일하고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치만 4~5월부터는 꾸준히 다시 주40시간 이상 일해왔습니다. 개인사정 있을때는 쉬엄쉬엄 일했구요. 또 여름에는 배달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였구요. 그리고 이번년도 9월달 부터 꾸준히 다시 40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오늘까지만 일해달라는식으로..개인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작스럽게 해고된 부분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사업장의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요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단순히 '장사가 안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계속 사업을 유지하면 도산이 우려되는 등 객관적으로 절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함),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경비 절감, 신규채용 중단, 순환휴직, 명예퇴직 등)을 다했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④ 해고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장사가 안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다소 줄었다거나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위 요건(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협의 절차)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실제로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보상(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즉시 해고인 경우 별도로 챙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린 급여, 퇴직금(재직 1년 이상 시)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고 통지 내용,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신속히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