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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Q

제가 치킨집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것은 2021년 9월 초에 시작하였습니다 일하다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고 2~3개월뒤에 사장님 연락와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한건 2021년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은 1주 평균 40시간 이상씩을 해왔습니다. 중간에 학원다니면서도 40시간 이상은 아니여도 꾸준히 일하면서 주에 짧게 일하고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치만 4~5월부터는 꾸준히 다시 주40시간 이상 일해왔습니다. 개인사정 있을때는 쉬엄쉬엄 일했구요. 또 여름에는 배달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였구요. 그리고 이번년도 9월달 부터 꾸준히 다시 40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오늘까지만 일해달라는식으로..개인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작스럽게 해고된 부분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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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필요) 둘째로 구두로 당일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요건이 맞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에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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