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이혼하면 이미 증여된 재산과 신탁에 있는 재산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부모님께서 유증을 하지 않으면 형제는 50대50 비율로 상속이 되는걸로 아는데 부인이 남편을 대신해 주장할 수 있는지와 이미 증여가 되어있는 재산과 신탁으로 증여될 재산을 제외하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지와 부인이 남편을 대신해 나머지 재산중 절반을 달러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3. 부모님들은 그 며느리에게 목돈은 주고 싶어하지 않으시는데 되도록 부모님 뜻에 가깝도록 재산분배하려면 상속이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