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에 이혼을 하면 상속에 따른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Q

1.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이혼하면 이미 증여된 재산과 신탁에 있는 재산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부모님께서 유증을 하지 않으면 형제는 50대50 비율로 상속이 되는걸로 아는데 부인이 남편을 대신해 주장할 수 있는지와 이미 증여가 되어있는 재산과 신탁으로 증여될 재산을 제외하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지와 부인이 남편을 대신해 나머지 재산중 절반을 달러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3. 부모님들은 그 며느리에게 목돈은 주고 싶어하지 않으시는데 되도록 부모님 뜻에 가깝도록 재산분배하려면 상속이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혼을 하면, 상속에 따른 재산 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혼과 상속권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만약 사망 전에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이혼신고 완료 또는 이혼판결 확정)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배우자 관계가 아니게 되므로, 이후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전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즉 사망 전 이혼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과 상속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이혼 시에는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상속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각자의 몫을 정산받게 되고, 이후 전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5할을 가산한 지분)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혼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혼 소송 진행 중이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서 사망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 별거 기간 등은 상속과는 별개로 유류분 다툼이나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황일 뿐, 법적 상속권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상속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핵심은 '사망 시점에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이혼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이혼신고나 판결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