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장님께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인데요. 2021년 2월~ 2022년 11월 말까지 일한기간 입니다. 2022년 4월까진 시급 7500원에 주 51시간이고 주휴수당 못받았구요. 2022년 5월부터 시급 8000원에 주 50시간 주휴수당 못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퇴직금 못주신다고 사장님이 먼저 저한테 못 박으셨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고 일 시작했습니다. 자세하게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총 못받은 금액이 1300만원 정도이구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편이라 노동청에 신고를해도 3자대면은 피하고 싶고, 증거 자료라곤 매 달마다 받은 월급내역뿐인데 경력증명서?를 받으려하는데 달라고하면 의심하실까요? 제가 못받은 금액 전부 받을수있을까요?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설명드립니다.
체불 임금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 계약 관계 증명: ① 근로계약서(급여, 근무일, 근무 시간 명시). ②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인 광고, 채용 문자, 카카오톡 내용으로 대체 가능. ② 근무 사실 증명: ① 출퇴근 기록(출퇴근부, 전자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② 업무 지시 내용(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③ 동료 증언(목격자). ③ 임금 지급 이력: ① 급여 입금 내역(통장 거래 내역서). ② 급여 명세서(일부라도 지급된 경우). ③ 사용자의 임금 지급 약속(문자, 이메일). ④ 체불 금액 산정: 지급받아야 할 임금 명세(기간별, 항목별)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추가 자료를 설명드립니다. ① 진술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체불 임금 내역 진술서(고용노동부 진정 시 제출). ② 사업주 정보: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③ 사용자의 체불 인정: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는 문자 또는 문서가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진정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와 위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체불 확인서 발급: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신청 또는 민사 소송에 활용합니다. ④ 소멸시효: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