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해 앞서 토지점유자가 가처분금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가처분되어 있어도 사고자하는 사람이 알고 사는것은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법이 예외조항이 너무 많고 저도 법원에 기득권지들에게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 매우 화가나네요.
가처분의 처분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은 형성적 효력이 있고, 등기부에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어 집행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매도인은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 권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가처분권자 즉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처분금지의 상대효)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가처분권자는 나중에 확정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소유자 변동과 무관하게 매도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강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바로 말소되어 버립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할지라도 마찬가지이고, 특조법에 따른 이전등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