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Q

제가 한달 째 주말 알바 중인데요 3번의 주말동안은 7시간씩 해서 14시간씩 근무하다 근무시간을 늘리기로 하여 2번의 주말동안은 8시간씩 1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럼 16시간 근무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달부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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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그 날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것(결근이 없을 것), ②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위 두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근이 있었던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80,000원(10,000원×8시간)입니다.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평균 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5)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개근 여부를 확인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을 준비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사·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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