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 째 주말 알바 중인데요 3번의 주말동안은 7시간씩 해서 14시간씩 근무하다 근무시간을 늘리기로 하여 2번의 주말동안은 8시간씩 1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럼 16시간 근무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달부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시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말간 14시간씩 근로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상태에서 특정 주에 16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주14시간에서 주16시간으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이후부터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