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하신후 한달만에 부모님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등기는 명의 변경된 상태입니다. 만약 증여가 안된다면 명의를 다시 변경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증여계약을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완료된 경우 소유권은 이미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변경된 것입니다.
증여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신다고 하여 증여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 하신후 한달만에 부모님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등기는 명의 변경된 상태입니다. 만약 증여가 안된다면 명의를 다시 변경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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