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판정 받으면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Q

10년전에 4중추돌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때 손가락과 목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고 x-ray찍고 골절은 없는거 같다고 해서 통원치료를 몇일?몇주인지 기억안남 받았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치료비와 합의금 5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문제는 4년전부터 목통증으로 수면장애가 있어서 그때 치료받았던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예전에 다친 흔적이 남아있네요 해서 자세히보니 6번경추가 골절된상태에서 찌그러진 상태에서 완전히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증 근육통증이 있는거 같대서 스테로이드 주사랑 약을 처방받고 복용했습니다. 4년이 지난 최근부터 목통증이 엄첨 심하게 와서 일상생활이 불편해 통증의학과를 다시 방문 재촬영했는데 현 의술론 완치는 불가능이라 후유장애로 남는다고 합니다. 10년전에 교통사고로 통원만 했는데 이렇게 심할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4년동안 신경과에서 처방해준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지금도 복용하며 통증의학과에서 처방해준 약도 같이 복용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찾아보니 후유장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있던데요. 교통사고 났을때 6번경추 골절은 진단 안받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후유장애 판정 받으면 보험금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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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최근에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보험금의 기본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동차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고 발생 당시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았거나 경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디스크, 관절 손상, 신경 손상 등)이 악화되어 나중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후유장애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통상 3년)가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통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또는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실무적으로 후유장해처럼 손해가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장해)가 현실화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관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 후유장애가 확인되면 보험사는 '그 장애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다른 원인, 노화, 다른 사고 등에 의한 것)'고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진료기록(초진 기록, 검사 결과), 이후 지속적인 통증·치료 기록, 전문의의 인과관계 소견서(현재 장해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서를 받으시고,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세요.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장해등급 판정에 이견이 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우선 보험사에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도 검토하시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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