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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과 계약할 경우 세금처리 문의드립니다.

Q

개인사업자를 내고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계약서를 쓰고 부가세와 함께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개인과 계약할 일이 생겼는데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려니 세금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기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거래할 때처럼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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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와 함께 지금 청구하셨다고 하는걸 보면 일반과세자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 안하시면 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걸로 봅니다. 2. 부가세는 사장님의 세금이 아닌 상대방에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래간에 부가세를 주고 받고 납부하므로써 거래사실을 세무서에서는 알게 되는겁니다. 3. 일반 개인과의 거래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처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셔야지 나중에 사장님이 부가세신고시 그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시게 되는건데요. 상대방의 개인은 물론 사업자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데 최종소비자가 마치 물건을 살때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과 같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가세를 받으셨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현금영수증을 해주시면 되세요. 4. 개인과의 거래도 일반 법인과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고 부가세도 안 받으시고 개인과의 거래를 매출 누락하신다면 세무서쪽에서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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