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5달째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하루에 각각10시간씩 일주일에 총 20시간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문의하니까 가게사정이 안좋다고 하시면서 주휴수당대신 하루 일한 일급을 당일날 바로 주신다고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급으로 받겠다고하다가 야간으로 4-5달 동안 고생한걸 생각하니 돈이 너무 아까워 다시월급으로 받겠다고했습니다. 만약 일급으로 받게된다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거고 월급제로 받아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일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는 월급제뿐만 아니라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② 예시: 하루 8시간 근무, 시급 1만 원인 경우 → 주휴수당 = 8시간 × 1만 원 = 8만 원(1주).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계약서 확인: 일부 일급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② 15시간 미만 근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결근 시: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급제라도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를 약정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