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한달전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투자자들이 3명 저는 운영기술진을 데려오는조건으로 지분20프로 우리기술진 한명 지분20프로 투자자들은 3명이서 60프로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투자자가 한명더 낀다고 하여 지분을 10프로 더 내놓으라 하여 저하고 기술진1명은 지분을 5프로씩 양보하여 15프로씩 되었습니다. 그후 법인설립시 자기들끼리 주식을 다 나눠갖고 우리두명은 인센티브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의 30프로를 제외한 나머지70프로에서 15프로씩 갖는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돈을 안댔으니 주식은 줄수없다는 말을 하면서요. 문제는 직원중 한명이 이런식의 지분분배는 너무 불공정 하다고 자기와 함께 부품개발업체를 차려 따로 수익을 가져가자고 하였고 여러가지 말로 현혹시켜 저희는 그말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직원이 대표한테 반대로 우리가 다른회사를 차려 뒤통수를 칠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꼬질렀고 이거를 이유로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였으나 투자자들이 지분있는 저희 두명을 횡령배임 들먹이면서 몰아냈습니다. 같이 동조한 사람이 네명인데 이중 뒤통수친놈과 한명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따로 차리자는말어 동조한건 잘못이나 일어난 일도 아니고 말뿐인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해고 하는게 맞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십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두명은 백수가 되었고 회사설립과정에서 일은 다하고 참 억울합니다.
A

회사 설립 시 약속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회사 설립 당시 특정 조건(예: 지분 참여, 승진 약속, 처우 조건 등)을 약속받고 입사했으나 이후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해고까지 당한 경우, 이를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이나 처우 조건에 관한 약속 불이행은 대부분 '이행하지 못한 것'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민사상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약속했던 조건(구두 약속이라도 증거가 있다면 유효)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약속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분 참여나 스톡옵션 등을 약속받았다면 그 약정의 구체적 내용(문서, 이메일, 대화 녹음 등)을 확보해 이행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약속 불이행과 해고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다투기 어려운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설립 초기의 약속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사정(자금 부족, 경영 판단 변경 등)으로 지켜지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 운영상의 불이행일 뿐 처음부터 속이려는 고의(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립 당시부터 전혀 지킬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정황(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약속을 어긴 경우 등)이 있다면 사기 혐의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약속 관련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민사·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