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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Q

약한달전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투자자들이 3명 저는 운영기술진을 데려오는조건으로 지분20프로 우리기술진 한명 지분20프로 투자자들은 3명이서 60프로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투자자가 한명더 낀다고 하여 지분을 10프로 더 내놓으라 하여 저하고 기술진1명은 지분을 5프로씩 양보하여 15프로씩 되었습니다. 그후 법인설립시 자기들끼리 주식을 다 나눠갖고 우리두명은 인센티브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의 30프로를 제외한 나머지70프로에서 15프로씩 갖는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돈을 안댔으니 주식은 줄수없다는 말을 하면서요. 문제는 직원중 한명이 이런식의 지분분배는 너무 불공정 하다고 자기와 함께 부품개발업체를 차려 따로 수익을 가져가자고 하였고 여러가지 말로 현혹시켜 저희는 그말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직원이 대표한테 반대로 우리가 다른회사를 차려 뒤통수를 칠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꼬질렀고 이거를 이유로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였으나 투자자들이 지분있는 저희 두명을 횡령배임 들먹이면서 몰아냈습니다. 같이 동조한 사람이 네명인데 이중 뒤통수친놈과 한명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따로 차리자는말어 동조한건 잘못이나 일어난 일도 아니고 말뿐인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해고 하는게 맞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십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두명은 백수가 되었고 회사설립과정에서 일은 다하고 참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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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인센티브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의 30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70프로에서 15프로씩 갖는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합의가 되신 것인지요? 합의 여부에 따라 애초 약속대로 지분을 받거나 또는 위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과정에서 일하셨다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사기죄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압박용으로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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