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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협박으로 괴롭히는 자들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Q

몇주전에 몸캠피씽 걸려서 합의도 해보고 해봤는데 계속 이핑계 저핑계로 돈달라 요구를 하더라구여. 결국 이건 아닌거 같아서 몸캠피씽 협박범들 다 차단하고 기관 콜센터 통해서 라바웨이브 기관에 민원 접수해놓고 현재 몸캠피씽 해결을 하고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제가 신고한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차단한 번호 말고 모르는번호로 계속 테러를합니다.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할거다 너는 끝났다 식으로 몸캠피씽 추가 겁박을 하더니 지금은 평생 이렇게 괴롭혀준다는 식으로 계속 발표로 전화오고 문자테러도 오네요. 이런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너무 열받아서 꼭 신고해서 잡고 얼굴한번보고싶은데 절차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명은 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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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스트레스 받으시겠네요 !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4조의7)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협박죄 (형법 283조) 로 고소하세요.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문자 받은 날짜와 횟수 등을 기재하고 해당 증거들을 인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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