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에 몸캠피씽 걸려서 합의도 해보고 해봤는데 계속 이핑계 저핑계로 돈달라 요구를 하더라구여. 결국 이건 아닌거 같아서 몸캠피씽 협박범들 다 차단하고 기관 콜센터 통해서 라바웨이브 기관에 민원 접수해놓고 현재 몸캠피씽 해결을 하고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제가 신고한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차단한 번호 말고 모르는번호로 계속 테러를합니다.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할거다 너는 끝났다 식으로 몸캠피씽 추가 겁박을 하더니 지금은 평생 이렇게 괴롭혀준다는 식으로 계속 발표로 전화오고 문자테러도 오네요. 이런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너무 열받아서 꼭 신고해서 잡고 얼굴한번보고싶은데 절차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명은 뭔가요?
몸캠피싱으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몸캠피싱의 범죄 성격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일 범죄가 아니라 여러 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복합 범죄입니다. 협박(형법 제283조), 공포심을 이용한 금전 요구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 협박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 협박죄(제14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급해도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시 상대방과의 대화(카카오톡, 메신저, 문자, 통화 내역)를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고, 상대방의 계정 정보(전화번호, 아이디, 계좌번호 등)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182(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1366)에서는 유포 방지를 위한 삭제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미 유포되었거나 유포가 진행 중이라면, 각 플랫폼(SNS, 커뮤니티 등)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삭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유포 확산을 추적·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해외 서버나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신고와 증거 확보는 반드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므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심리상담 지원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