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길에 집에서 나와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을 받아 출근 못하고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산재 인정이 될까요? 매번 나오던 시간에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를 타고 이동한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가 인정 되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출퇴근과 상관없는 일을 하러 갔다 다치는 일 말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야 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지만,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매번 나오던 시간에 나오셨고, 아파트 계단 등에서 다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 현관문,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되며, 실제로 출근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