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업 종료로 인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 계약직이고 올해 1월에 계약을 했고 내년 1월이 계약만료일입니다. 사업을 매각할 거라는 통보는 9월초에 받았고 두리뭉실하게 10월말이나 12월초까지도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전달 받았고 진행상황 계속 알려주시겠다고 하여 다른 얘기는 더 드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주 수요일에 갑자기 면담을 신청하셔서 11월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퇴사를 해야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여기서 11월 퇴사 혹은 12월 퇴사 라는 선택지는 주셨는데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직서에 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적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만료로 사유를 적고 계약서까지 새로 작성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기 용이하며 사업종료에 따른 해고로 사유를 적으면 여러가지 조사가 들어가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사유를 사업종료에 따른 해고로 적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