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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으로 얼마정도를 받아야 적당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번에 어떤남자가 새벽6시에 저를 현관문까지 따라와서는 제가 집에들어가니 도어락 비밀번호를치고 틀리고를 반복하면서 문고리를 흔들다가 복도에 주차되어았는 전기자전거 키를 가져갔습니다. 신고를 했고 범인도 잡았습니다. 어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의사를 물어보던데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보니 좋게 넘어가자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조금은 받고싶은데 얼마정도가 적당선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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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서는 합의를 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절도 사건이고, 키를 가져간 것이라면 합의금을 과도하게 받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주거침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요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100~200만원 내외로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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