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으로 얼마정도를 받아야 적당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번에 어떤남자가 새벽6시에 저를 현관문까지 따라와서는 제가 집에들어가니 도어락 비밀번호를치고 틀리고를 반복하면서 문고리를 흔들다가 복도에 주차되어았는 전기자전거 키를 가져갔습니다. 신고를 했고 범인도 잡았습니다. 어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의사를 물어보던데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보니 좋게 넘어가자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조금은 받고싶은데 얼마정도가 적당선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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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절도 합의금 산정의 기본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절도죄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으며, 사안별로 피해 규모와 정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결정됩니다. 합의금은 크게 ① 실제 피해액(도난당한 물품의 가치, 파손된 재산의 수리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과, 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부분, ③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대가로서의 부분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실무적으로 흔히 참고되는 기준으로는, 실제 피해액의 1~3배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거나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50만 원이라면 합의금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 수준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형사처벌 감경이 절실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해도 응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피해액이 매우 적은 경미한 사건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합의금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물질적 피해액,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 주거지 침입 절도로 인한 불안감), 수사·재판에 협조하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공갈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액, 합의 조건(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가해자의 형량 감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조건을 정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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