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전에 전 주인이였을때 임차한 임차인입니다.1년전쯤 전주인이 건물을 매매하여 다른분이 주인이되었어요. 주인이 바뀌고 주차장쪽(건물뒷편)에 지붕을 올렸어요. 저는 그쪽에 가스온수기 배기통?연통?이라고하나? 그게 지붕 설치 전(2년전이죠) 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하셨는지 지붕쪽에 그을림이 있다며, 저보러 연통을 다른곳으로 옮기라는거예요~ 지붕으로 사방 곳 곳 다 막아놔서 옮길곳도 없구요. 그래서 가스온수기 설치했던분 불러서 여쭤보니 지붕을 뚫어서 밖으로 뺄 수 밖에 없다합니다. 그게 제일 돈도 덜 들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고 하구요. 그래서 상가 주인분께 말하니 지붕 뚫는것도 안된다는식이고요. 본인이 그 돈을 왜 내냐는식인데..그 비용을 제가 내야는건가요?? 저는 이전에 상가주인하고 계약 당시 지붕이 없었을때 온수기 설치했던건데요?? 노인분이라그런지 말귀도 안통하고 , 무조건 불나면 어떻게할거냐는식인데..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은 임대료, 계약 갱신,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 시설물 수선 의무 등 다양한 쟁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구체적인 쟁점과 계약 내용,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특약사항 포함)을 다시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주장이 계약서 내용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주장하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관련 법률(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강행규정(당사자 간 합의로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규정, 예: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에 위반되는 주장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이나 주장은 무효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임대인 주장의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법정 임대료 인상률(주택은 5% 이내, 상가는 5% 이내)을 초과해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노후화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종료 전에 무리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흔히 발생하는 부당한 주장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근거(계약서 조항, 법 규정 등)를 정리하고, 관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1020) 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