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B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A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B회사 일을 보게 합니다. 해당 직원은 B회사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게 되는데, 직원은 주로 재택 근무를 하면서 가끔 B회사에 가서 일을 봅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에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장소가 B 사업장에 편입된 것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하나의 작업 프로세스에 편입되어 B의 직접 지휘 명령 속에서 노무 등을 제공했다면 파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어떠한 노무를 제공하는지, 계약서의 내용은 어떠한지, 계약서와 달리 어떠하게 B로부터 지휘, 명령 등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