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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화장실 이용한 고객이 다치면 가게주인이 배상해줘야 하나요?

Q

자영업자입니다. 방문하신 손님이 화장실을 다녀오다 나오는 도중 화장실 내부에 턱이 있어 걸려 넘어졌고 병원 다녀왔다며 보험가입되어있냐며 배상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아 개인이 부담해야하는데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지 건물주가 배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애초부터 화장실구조가 턱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걸려넘어질 우려가 있어 조심하시라 안내문구표시와 화살표 표시를 해놓았는데 제가 배상 해줘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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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신 사고 상황에 대한 근거 법령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관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그 외 음식물 공급계약상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점유자에게, 점유자가 책임이 없음이 분명하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순차 부담하는 관계입니다. 공작물의 범위에는 건조물도 들어가고, 점유 사용 중인 화장실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손해의 성립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턱이 있는 구조라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이고, 다만 아무런 조치나 안내가 없는 가운데 실족이나 걸림이 종종 일어아는 정도라면 하자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사진상 턱의 존재와 위치 주의 등을 통해 안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턱의 존재 이외에 다른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면 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표시와 안내는 음식점 운영자로서 공중접객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의무의 이행으로 보이고, 그 외 달리 CCTV나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보조를 해줘야할 의무는 없기에 보호의무 위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의 고객이 영유아 홀로, 혹은 술에 취한 상태 등 요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것이 명백하다면, 다소 껄끄럽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부상을 입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우연한 사고로 부상이 크거나 힘든 사정이 생기면 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생길 수 있으니 고객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한두번만 더 참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고객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려, 현재 보상을 보조하여 줄 보험이 없는 사정과 위와 같이 보호 의무를 다하여, 불행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설명하시고,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면,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조정신청 내지 소송을 제기하여 미합의 상태를 종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형식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인지 송달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기에, 임의로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의 조정 위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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