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부터 상가계약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임차인이 5프로 인상할수있나요?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료(임대비)를 언제부터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의 법적 제한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차임 및 보증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계약 존속 기간 중에는 임의로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존속 중 청구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상이 가능한 시점을 설명드립니다. 임대료 인상은 통상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갱신 시점(계약 만료 후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에 협의를 통해 인상할 수 있는데, 이때도 5% 상한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둘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5% 상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마음대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호 대상 여부에 따른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5% 상한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의 일부 규정(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등은 적용되지만 차임 인상률 제한 규정은 배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계약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5% 상한을 초과해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므로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부당한 인상 요구에 대해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