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2년 계약을 하고 4개월째 가맹점 운영중. 본사에서는 3개월만 따라오면 매출증진는 이정도 올릴수 있다면 배민의 배달정보로 상권분석 후 배달위주로 해라. 테이크아웃 및 배달전문점을 하였으나. 반대로 홀을영이 잘 되어서. 홀에 집기들을 빼고 테이블을 놓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테리어 디자인도 주방7. 홀3 으로 하다보니 홀은 좁은편이겠죠. 처음부터 상권분석의 오류와 초기창업자금 0원 이라고 홈페이지에 과장,과대 광고로 점주들 현혹 시킨후 계약 후 점주님들의 모든 비용 으로 설비와 기타 비용를 갖추게 하니 어이가 없었기도 했습니다. 기타. 직원들의(슈퍼바이저)여러가지 실수ㅡ중요사항 미전달, 가맹점의 이미지 실추 및 매출감소시키는 등, 라인상에서 기타 처음 말했던 것과 50%이상 다르고 3개원간 손실만 기천만원 됩니딘. 메뉴 수급은 더더욱 개판 일분전 계약상 점주관리 0 도 안해주고, 이런 본사와 더이상 믿고 같이 할수 없기에 접고자합니다. 어떻게 법안에서 방법이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본사와 파기(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맹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 사이의 계약 관계를 규율합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계약서에는 해지 사유(계약 위반, 영업 중단, 상호 합의 등)와 해지 통보 절차(사전 통지 기간 등)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본사가 중대한 계약 위반(약속했던 지원 미이행, 부당한 물품 강매,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사가 이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 없는 경우의 해지를 설명드립니다. 본사에 특별한 계약 위반이 없는데 가맹점주가 단순히 영업을 그만두고 싶은 경우라면,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조건과 절차(사전 통지 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등)를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도한 것이 아닌 이상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해지 사유가 본사의 계약 위반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계약서, 정보공개서, 본사와의 소통 내역, 손해 발생 자료)를 확보한 후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해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