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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한 경력이 짧아도 산재승인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40세 남성입니다. 사업 자내고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지입기사로 일하였고 무릎부상에 코로나까지 겹쳐서운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토요일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낮12시 ~13시까지 하루 5~6시간씩 20개월 정도됩니다. 일을 시작한지 1년쯤 될무렵 어깨 통증으로 동네 병원에서 2개월 단위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일을 했고 결국 어깨 회전근개(M751-1)와 관절와순(M756)파열 진단받았습니다. 자비로 수술 후 아무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보통 5~60대쯤 10년 이상씩 근무를 해야 오는 질병으로 알고있는데 근무기간도 20개월 밖에 안되고 시간도 짧고해서 신청해봐야 시간낭비만 하는건 아닌지 노무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승인시 받는 금액이 작아서 맡아줄 분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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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경력(재직 기간)이 짧아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재 인정 요건에서 재직 기간의 의미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인정은 재직 기간의 길이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산재 인정의 핵심 기준은 '업무와 재해(사고 또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이며, 입사한 지 며칠 또는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입사 첫날 발생한 사고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력이 짧을 때 유의할 점을 설명드립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예: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질환)의 경우에는 경력(근무 기간)이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예: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인한 손목 질환)은 일정 기간 이상의 노출이 있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쉬운 반면, 재직 기간이 매우 짧다면 그 질병이 이전 직장이나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근로복지공단이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성 재해(추락, 부딪힘, 넘어짐 등 즉각적인 사고)는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신청 시 준비할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사고 발생 경위(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세요. 질병의 경우에는 짧은 근무 기간에도 업무상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작업 환경, 업무 강도, 노출 물질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사고(또는 질병) 경위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조사를 거쳐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직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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