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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지인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꼬리물기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가면 사고 과실 따로 음주운전, 무면허 벌금 따로인가요? 아니면 모든 잘못이 몰빵되나요? 현재 상태는 상대방 차량이 입원한 상태이며 지인아버님이 모든 과실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인아버님은 따로 입원할만큼 타박은 없던 경미한 사고이지만 상대방은 음주와 무면허이기에 합의금3천만원을 요구하다가 지금은 합의하지 안겠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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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 군요, 우선 위반 내용이 무면허 음주운전, 꼬리물기로 과실이라고하니 아마 신호위반일 것이구요. 우선 지인 아버님이 운전하신 오토바이는 무면허운전으로 보험처리도 안될 것으로 예상되니 상대측에서 이를 기화로 입원치료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 아버님은 무면허이신 것을 보니 아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또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층 상담이 이루어져야 어느정도 답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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