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지인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꼬리물기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가면 사고 과실 따로 음주운전, 무면허 벌금 따로인가요? 아니면 모든 잘못이 몰빵되나요? 현재 상태는 상대방 차량이 입원한 상태이며 지인아버님이 모든 과실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인아버님은 따로 입원할만큼 타박은 없던 경미한 사고이지만 상대방은 음주와 무면허이기에 합의금3천만원을 요구하다가 지금은 합의하지 안겠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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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상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험 처리 관련 중요한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오토바이 보험(책임보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무면허 운전을 보상 제외 사유 또는 사고부담금 부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은 일단 이루어지더라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또는 보험사의 대위청구 방식), 가해자 본인이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수백만 원 상당)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사고 직후에는 부상자 구호와 경찰 신고(사고 접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도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피해자와는 최대한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되, 무면허 운전 자체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반성문, 재범 방지 약속(면허 취득 계획 등) 등을 준비해 양형에서 참작받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보험 문제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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