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아이스크림·과자·음료)으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을 마쳤는데,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픈 준비 중 상가관리단을 통해 동일 상가 내 마트와의 동종업종 제한 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규약 문구는 '동일업종의 입점을 조정하고 권고한다'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기존 마트 측은 아이스크림 외 과자·음료를 일절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임대인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마트는 국내 브랜드 과자·음료를 이미 취급 중이며, 저는 8평 규모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대형 냉동고를 다수 갖췄고 저가 과자류 위주로 진열을 마친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을 이유로 영업을 제한받을 수 있는지, 규약의 효력이 임차인인 저에게까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업종제한이 명시하지 않았으나 상가규약에 의하면 업종제한 규정이 있어서 먼저 업종제한의 근거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누어지고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구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업종제한의 근거 외의 논점으로 업종제한의 효력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업종제한의 효력이 분양자와 수분양자, 임대차 계약자 상호간에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있는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규약상 업종제한 규정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에 말씀하신 강제성 외에도 동일업종 제한의 효력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