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근무 후 퇴사한 경우 4대보험가입 언제해야되나요?

Q

22년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였고 3개월미만 퇴사시 90으로 일할계산이라는데 일할계산하면 시급이랑 다른가요? 퇴사후에 보니 4대보험이 득실확인이 안되서 물어보니 12월에 가입한다고하더라구요. 그 회사를 다니고있지 않은데 12월에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전월26~당월 25일까지를 한달로 보고 급여정산을 한다는데 그럼 26일 퇴사자인 저는 4대보험을 두번 떼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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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의 발생 시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한 즉시(1일이라도 근무하면)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근로 개시일부터 가입 대상이며,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통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4일 만에 �호사한 경우라도 애초에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근무를 전제로 체결되었다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신고 기한을 설명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4대보험 각각의 취득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복지공단 신고)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4일만 근무하고 퇴사했더라도, 사업주는 그 근로 사실에 대해 취득신고와 함께 상실신고(퇴사신고)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초단기 근무자의 특수성을 설명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며칠) 근무한 경우, 사업주가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동시에(또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 시 가입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근무 예정 기간이 처음부터 1개월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 정확한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형태(기간제인지,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조기 퇴사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가입 신고는 실제 근무가 시작된 즉시(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퇴사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가입·상실 처리 방법은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거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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